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103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 택배를 자주 수령해오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왜 쓸데없이 택배를 많이 시키느냐”는 이유로 모친과 잦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일 아파트의 103호 세대 앞에 미수령 우편물 및 스티커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호수가 사실상 빈집이거나 사람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 판단, 103호를 일시적인 택배 수신지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3호에 거주자가 있었고, 해당 주민은 자신 앞으로 반복적으로 도착하는 낯선 명의의 택배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스토킹 행위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동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경위 및 배경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해당 세대를 수신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즉, 가족 간 갈등 회피 및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불안하게 할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의도적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본의 아니게 반복적인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유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는 2024년 7월 이전이고, 2024년 7월 중순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