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30대 공무원으로, 학교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에 A씨가 댓글을 남기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쪽지를 주고받은 당일에 직접 만나 A씨의 자취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 뒤 약 일주일간 연락을 이어갔으나, 의뢰인이 연락을 소홀히 하자 A씨는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

 

다시 연락을 시도하던 의뢰인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보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A씨는 이메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A씨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과를 거부하고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의뢰인은 다시 사과 메일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제시했습니다.

 

특히, 합의를 거부하던 A씨를 담당 변호인이 직접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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