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감시·물건전달 등을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감시·물건전달 등을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A.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8조 등).
A. 요지는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입니다. 반복·지속성이 인정되면 횟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 법원의 임시조치·보호명령을 위반하면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조).
A. 문자·통화기록·CCTV·위치 데이터 등 증거 확보, 경찰 신고와 임시조치 신청, 접촉 차단·증거보전이 핵심입니다.
A. 반복성·고의 다툼 자료 확보, 오해 소지 연락 중단, 보호명령 성실 이행, 반성·치료·교육 이수 계획 제시가 중요합니다.
A. 삭제·차단 이력, 대화 빈도, 위치 공유, 파일 메타데이터 등 객관 로그가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A. 신고 → 임시조치 검토 → 피의자 조사(변호인 조력) → 기소 여부 판단 → 공판(반복성·의사에 반함·보호명령 이행 여부 중심) 순입니다.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아래 링크에서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스토킹 피해자 안내
• 스토킹 가해자 대응